최종편집:2026-04-27 04:43:45

외국산 육류, 국내산 속여 판매 식육업자 구속

21.2톤, 5억4천만 원 상당
신용진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2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某 축산물’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5년여 동안 외국산 축산물 21.2톤(5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주는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구입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허위 발급받았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대장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물량을 축소 했다.

외국산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 폐기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적발 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산 축산물 구입 사실을 주변인들과 단속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외국산 축산물 포장재를 제거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PP포대에 넣어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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