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14:26:31

권영진 시장 `신천지, 행정명령으로 한계`

강제 수사 필요 언급
검찰 두차례 압수수색
영장 반려 '에둘러 비판'

황보문옥 기자 / 874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5일 오전 시청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 시장은 5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신천지 대구교회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며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의 강한 조치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신천지교회 측이 명단 파악 초기에 교육생 등을 뺀 9천여 명을 대구시에 내놓았다가 고발하니까 명단을 찔끔찔금 내놓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명단이 있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시가 지금까지 파악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1만914명이지만 앞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단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교인 수를 속여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자 두차례 반려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영장 반려 및 보완수사 지휘에 대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는 '교인 수를 속여 보건당국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며, 지난 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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