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23 10:20:31

농어촌공사,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

최대 6개월간 임대료 감면
감면 내용 5일부터 개별 통보

윤기영 기자 / 874호입력 : 2020년 03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주거, 영농임대 제외)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 사용 중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올해 3월~9월까지 최대 6개월간 임대료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자는 임대료 환급절차 등 감면 내용을 이달 5일부터 개별 통보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지원으로 임대료 감면기간 종료 후에도 1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안정대책에 부합하는 조치로,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대한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사는 추가로 공사 임직원들이 뜻을 모은 성금과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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