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 전부와 경북 일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은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이 포함됐다. 이날 오후 2시 10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논의를 거쳐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후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지켜본 만큼 대구·경북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2017년 포항대지진 등 자연재난 외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이 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3조 ‘사회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를 비롯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역시 최장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권영진 시장이 지난 11일부터 요청해 온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대구시민과 중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생존·생계 자금’ 도입의 근거가 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의료·방역·방제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유족 및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지원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전 자치구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경북은 경산시와 청도, 봉화에 집중돼 있어 선별적으로 특별재난지역 권역이 결정됐다. 이철우 지사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이에 대해 “대구는 물론 경북 21개 시·군에서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경제 기반이 거의 무너진 상황”이라며 “대구와 경산, 청도 등 일부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울릉, 울진조차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지역경제가 마비됐다”며 “관광을 산업 기반으로 하는 경주시의 경우 70% 이상 매출이 감소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특별재난지역 범위를 경북 전체로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구를 찾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문 대통령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결정은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증액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 관련 상임위를 통해 당초 11조7,000억원 규모에 6조원 이상을 더하는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주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 등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황보문옥·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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