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01:44:23

경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청서와 증빙자료
심사회의 거쳐 지급

이경만 기자 / 884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경주소방서 전경.

경주소방서(서장 이창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이는 소방시설에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대상물로 설치된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및 폐쇄·훼손하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위법사항을 신고포상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주소방서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창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적법하게 관리해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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