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6:59

포항 '촉발지진' 발표 1년, ‘시행령 제정’ 시민의 뜻 담아야

피해주민 구제와 도시재건 등
실질적 시행령 제정 한목소리

김창식 기자 / 884호입력 : 2020년 03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해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발표 기자 회견 모습.(사진=포항시)

1년 전인 지난해 3월 20일은 포항시민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포항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망 1명, 부상 117명의 인명피해에 2천여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그동안 시민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다.
여기에 피해 규모도 천문학적 수준에 이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직·간접 피해액이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한다.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대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어지는 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났다.
특별법제정촉구 시민결의대회, 국회 상경집회, 각종 포럼 및 공청회 등 피해주민들의 단합된 뜻은 여야 3당의 특별법 발의를 이끌어냈다.마침내 지난해 말 지진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2월 31일 공포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에 관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진 피해자 구제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지진의 완전한 피해복구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발생 원인을 법적으로 명문화했으며,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 시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했다는 점도 성과로 들 수 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제정을 준비 중인 시행령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아는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비롯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지난 17일에는 11․15포항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만나 시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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