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2:26

성주,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신규사업비 확보 탄력
김명수 기자 / 885호입력 : 2020년 03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은 2021년 하수도 신규 사업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첫걸음인 성주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에 대해 경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비 확보에 탄력을 더했다.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과 관련해 1월부터 수 차례 환경부 및 관계기관을 방문,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결과 하수도법제6조에 의거 지난 19일 경북도로부터 최종 부분변경 승인을 받았다
부분변경 승인 내용 중 벽진면 원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이 300㎥/일에서 700㎥/일로 확장(증설 400㎥/일)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 될 예정이다. 또한 초전면 대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리구역(당초0.91㎢⇒ 변경1.56㎢)을 확대하고 시설용량((당초550㎥/일 ⇒변경800㎥/일(증설,250㎥/일))을 늘려 여유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성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수도사업소 도명록 소장은 “이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 여겨지며,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신규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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