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4 22:57:06

선관위, 27일까지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 받아야

황보문옥 기자 / 885호입력 : 2020년 03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각 선거별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국회의원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보궐선거(동구제3·4선거구)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구의원재·보궐선거(동구라·마·바선거구, 북구바·아선거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이다.
특히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해도 무방하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4월2일부터 시작된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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