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23:40

권영진 시장,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기준 '강화'

주말동안 종교행사 강행하면 '해산조치'
무증상 확진자 2주 후
'음성' 2회 받아야 해제

황보문옥 기자 / 885호입력 : 2020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청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일부 변경해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감염병관리특별지역'으로 지정돼 강력한 감염병 차단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입소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자가치료 중인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후 해제했으나, 대구시는 무증상자의 경우라도 3주간 자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 하도록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5일 지침을 개정해, 무증상자에 대해 확진후 7일째 진단검사 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준용하고, 부득이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할 경우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한편 대구시는 주말동안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병 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 교회와 관련 시설 등 총 77곳에 대해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신천지 관련 시설은 매 2시간마다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무시하고 종교행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집합행사 금지명령 고지 후 해산조치할 예정이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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