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04:42:24

고령, 긴급 복지지원제도 운영

위기상황 처한 저소득 가구
김명수 기자 / 886호입력 : 2020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고령군은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3억 7천만을 투입,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한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131만7,896원, 4인 356만1,881원) ▲재산 1억 3600만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며, 생계비 지원금액은 1인 45만 4,900원, 4인 123만원, 의료비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령군은 “‘코로나19’바이러스 여파로 나라경제가 힘들어지고 그 강도는 2018년 금융위기를 이미 넘어섰고,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고 있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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