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05 08:06:15

추경호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취업제한 기관에 '관세법인' 추가
황보문옥 기자 / 973호입력 : 2020년 08월 02일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지난 달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도록 포함시켰다.
특히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히 관세행정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면 이번에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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