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6 02:31:10

의원실 인턴 정규직화 외면 관련

국회사무처, ‘사실무근’ 반박국회사무처, ‘사실무근’ 반박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사무처는 4일 일부 언론의 국회의원실 인턴직원의 정규직화를 막는다는 기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보도 자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턴의 근무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 이들의 정규직화를 피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외면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인턴은 1999년부터 국회 의정활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무를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다며,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기간이 증가되었고, 일부 인턴의 경우 당초 제도취지와는 달리 2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처럼 2년 이상 장기재직 인턴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단기간 의정활동 체험기회 제공과 의원실 지원이라는 국회 인턴 본연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고, 국회의원 임기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현행 7명의 정식 보좌인력 외에 상시적인 보좌인력 2인을 증원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당초 인턴제도의 취지대로 인턴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의 재직기간을 제한하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감안, 그 시행을 1년 유예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인턴의 정규직화를 외면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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