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2 11:06:07

안동,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덕수 기자 / 1013호입력 : 2020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안동시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12일~오는 3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인 세대 가운데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세대’에 해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생계급여) 대상자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타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온라인신청은 12일~오는 30일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신청은 19일~30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운영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제한해 받는다.
신청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수는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구성(동거인 포함)을 원칙으로 적용하며, 급여 지급은 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세대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합할 시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TF팀 구성을 통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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