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당시 포항시가 양식어업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추진했던 ‘활어회 드라이브 스루’가 정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6월 개최된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국의 자치단체로부터 138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고, 포항시는 최종 4개 사례에 선정돼 본선에 진출, 경진대회를 통해 아이디어의 창의성이 전문심사단과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항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상반기에 발상의 전환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감염병 진단방식을 전국 최초로 활어회 판매에 도입하고, 식품위생법상 즉석가공식품의 위생문제를 해결하면서 대면접촉을 꺼리는 시민들이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공포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침체된 수산물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포항시와 포항시 어류양식협회가 지난 3월 14일~22일까지 주말 4회에 걸쳐 호미곶 해맞이광장 등에서 실시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판매한 강도다리 활어회는 3800개, 89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문어, 장어, 아귀 등 수산물 전 분야로 확대됐다. 활어회의 성공적인 판매는 양식어업의 출하처 확보와 출하량 회복으로 이어졌고, 판매방식은 농·특산물 판매에도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각종 언론에 보도돼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이끌어내며 다양한 사업에 응용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상당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을 위해 고민해오던 포항시 공직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적극행정이 그 진가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소속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관련 조례 등 제도정비를 통해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정책과 공무원을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를 통해 모범사례로 선발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신고센터를 별도로 마련해 페널티를 주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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