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묘지로 인한 국토 훼손 방지 및 화장 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 1일부터 화장 장려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확대 시행한다.
고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망 당시 고령군민이면 누구나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관내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사산아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까지 확대 지원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
신청기한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지원금액도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지급으로 규정을 개정했으며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금액도 그 기준에 적정하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민은 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180일안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화장증명서, 영수증)을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유의 할 점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와 6개월 이후 신청,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해 화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유족을 부담을 경감하고자 확대 지원하는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도 고령군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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