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1:17:47

제2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의원발의 조례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등 심의
김형삼 기자 / 1604호입력 : 2023년 04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제265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울진군의회 제공>

울진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9일간 제265회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복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피해목 벌채에 따른 산사태의 위험성과 바다어장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어서 김복남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박영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동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철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진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외 2건, 각종 조례안 17건을 포함한 총 33건을 상정했다.

또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737억 원 규모의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승필 의장은 개회사에서 “ 한 해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사업들이 공정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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