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등록 접수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임업직불금은 낮은 임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상자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주요 사항으로는 ▲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하는 등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산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울진군 산림과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군 임업인이 등록 기간 내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임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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