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군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영덕세무서와 협업하여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 운영하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신고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지원한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는 ARS․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스톱으로 위택스 연계 신고를 하거나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도입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1661-6800) 또는 울진군청 재무과(054-789-63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앞으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발굴하고, 세무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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