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3:43:07

울진 ‘2023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 추가 신청

10월 6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대상
김형삼 기자 / 1705호입력 : 2023년 09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오는 10월 6일까지 발전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 안정 등을 돕기 위해‘2023년도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지원’추가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발전소 주변 지역(울진읍, 북면, 죽변면)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그 지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신청은 울진읍·북면·죽변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연이율 1%,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지원계획은 총 5000만 원이며, 융자 대상 가구 수는 5가구다. 상반기에 15가구가 선정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대상자는 최초 융자신청자, 주변 지역 내 장기거주자, 주민등록상 동거자 다수 또는 사업 참여 인원 다수자, 자기자본 투자율이 높은 자,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기타 생활 안정 사업 등의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단, 기존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중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신용대출 부적격자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저촉될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융자지원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중순에 통지되고, 선정자는 11월 15일까지 농협은행 울진군지부에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대여가 된다.

손병복 군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큰 활력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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