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3:40:33

울진군,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장려상’

윤상운 주무관, ‘법원 공탁금 압류 통한 체납세 징수’
김형삼 기자 / 1705호입력 : 2023년 09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2023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지난 13일~15일까지 경북도 주관으로 개최된 ‘2023년 세외수입 및 체납정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 

전남 영광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도내 23개 시·군 70여 명 관계자가 참석해 세외수입, 체납세 분야 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재무과 윤상운 주무관은‘법원 공탁금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를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체납자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 사건 종료 시에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피공탁자인 경우는 출급 청구권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으로 자치단체 재원확보에 상당한 기여가 가능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손병복 군수는 “적극행정으로 세외수입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은 담당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지방세와 더불어 세외수입 또한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자주재원의 확보로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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