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7:05

모의 총포 '샤크건' 소지자

울진 해경, 잇단 적발
김형삼 기자 / 1706호입력 : 2023년 09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 해경이 압수한 샤크건 모습.<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19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인 17일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스쿠버 활동객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

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 들어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 단속·계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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