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9:10

울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조사


김형삼 기자 / 1721호입력 : 2023년 10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울진군, 2023년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조사 실시<울진군 제공>

울진군이 오는 20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 합동 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조사 및 점검은 울진보건소, 울진경찰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유관기관 및 금연지도원과 함께 3개 점검반을 편성해 주간 및 야간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공공청사, 음식점, 운동시설, PC방 등에 금연 구역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 등 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복 군수는 “울진군에 금연 정책 및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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