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동해 난바다에 존재하는 우리의 영토인 섬이다. 이 섬을 두고, 일본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이 고시에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었다. ‘관보에 게시된 바도 없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다.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졌다.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조차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현재 ‘붉은색으로 회람용이라 도장이 찍힌 문서’한 장만이 시마네현 현청에 남아 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시마(隱岐島)에서 서북으로 85해리 거리에 있는 섬을 다케시마(竹島])라고 칭한다.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本縣) 소속의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한다. 명치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츠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전부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는다.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일본에 존재한다. ‘일본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28일에, 일본인은 울릉도 출어를 금지하는 ‘죽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이는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을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 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스스로 인정한 역사적 문건이다. 자기들이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에 앞서, 또한 여기에 반하여, 그 당시의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태정관은 독도 입도를 금지했다.
지난 22일 경북도는 도청 창신실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 주재로 다양한 분야 독도 전문가 그룹인 경북 독도위원회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 ‘경북도 독도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를 준비한 이정태 독도위원회 부위원장(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독도는 국제적 분쟁지역이 아니다. 이날 회의는 김영수 독도위원회 위원의 기조 발제에 이어, 이경곤 경북 해양수산국장의 일본의 소위 ‘독도의 날’개최 동향과 경북도 대응에 대한 상황 보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는 기조 발제에서 미국 대선과 동북아 정세 등 국제정치 변화에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동북아지역 주체로 공동의 경제 번영을 이뤄야 한다. 박재홍 경북대 교수는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장기적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도를 직접 조사해 학문적 성과 축적으로 생태 주권을 강화하고, 축적한 자료를 보호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박찬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장은 지속적 실효적 주권행사를 바탕으로 독도를 ‘평화 공존의 장’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로 묶는’다양한 시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독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한 한·일 지자체간 교류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독도 미등록 바위와 89개 부속 도서의 정밀 조사 필요성에 대해 언급도 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독도 수호에 최선을 다한다. 독도의 영토수호는 경찰 등이 아니고, 국군이다. 독도엔 한국군이 주둔해야 한다. 더하여 동해바다를 ‘독도해’로 불러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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