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6:28:34

봄철 노인보호구역내 서행·안전운전 준수해야...

의성署 교통관리계 경위 김주현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31호입력 : 2024년 04월 03일

지금 농촌에서는 농번기를 맞이 해 어르신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고령자는 보행활동이 크게 둔화 돼 시간이 많이 필요하며 청력과 시력도 많이 떨어져 간혹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차량의 경음기를 듣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어 노인 보호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노인보호구역지정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자치단체장에게 건의한 뒤 경찰에게 신청해 이를 검토한 후 지정 관리한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표지판과 운영자들의 과속을 방지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 보호구역내에서는 스쿨존 차량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제한이 이뤄지며 특정 시간이나 구간별 자동차의 통행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

고령자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마련되는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모두의 큰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더 큰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 보호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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