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3 23:24:25

'직장 내 갑질'증거 수집 위해 몰래 녹음한 공무원

국민 참여재판서 '무죄'
'대화 당사자'쟁점 여부

김형삼 기자 / 1831호입력 : 2024년 04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대화에서 제삼자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특정 직원에게만 말을 했다'는 피해자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재판부와 같이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울진군 한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 B씨(59)가 C씨 등 2명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녹취록으로 만들고 인사팀에 B씨를 직장내 갑질로 신고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회사가 자신에게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B씨는 사무실 안에서 C씨 등 2명을 바라보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B씨는 욕설을 섞어가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는데,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직장내 갑질에 대해 문제로 삼고 있었고, 인사팀에 이런 문제를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B씨 발언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이날 재판에선 A씨가 해당 녹음 행위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대화 당사자'인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B씨가 사무실에 있는 직원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말에 호응을 유도했다"며 "난 대화의 당사자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 사무실 규모와, 피해자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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