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7 15:28:47

대구시, 공공요금 연체 위기가구 지원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폐지부터 해야”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832호입력 : 2024년 04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우리사회는 빈(貧)과 부(富)의 격차로 가는, ‘빈부격차’사회다. 한쪽에선 가진 부로 살기가 좋고 놀기가 편한, 한국이다. 이래서 생긴 말인가. ‘다수에겐 잔인한 세상, 소수의 멋진 세상’(A brutal world for the many, a wonderful world for the few)이다. 멋진 세상을 보면, 2023년 국세청의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0세’ 배당소득자 수가 전년비 3배 이상 늘었다. 0세 배당 소득자는 2021년 귀속 7425명으로 2020년(2439명)비 3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에는 219명에 불과했다.

지난 2월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서, 사업소득 신고자는 153만 9508명이었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 5275만원이었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이었다. 271명이 11억 289만 원을 벌었다. 서울과는 2.4배 차이다.

이 같은 통계는 ‘부의 대물림’이다. 한국의 부는 20세 이전에 어느 대학에 입학하는가에 달렸다. 부모가 공교육비를 능가하는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있을 때만, 속칭 명문대에 입학이 가능하다. 명문대는 부의 독점체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빈부의 빈틈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관계당국이 빈틈을 메우는 하나 방편으로, 국민기초생활자수급자라는 제도를 운영한다. 수급자가 되려면, 부양의무자라는 걸림돌이 놓여있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이 완화되는듯 했다. 그럼에도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 부양 의무자 문제의 심각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가 곪아터진 것이다. 불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녹내장(綠內障) 복지다.

대구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2개월 이상 연체된, 가구 정보를 제공 받았다. 실태 조사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결과 총 1만 790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대구시는 지역 특화형으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사업은 일상생활 속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연체정보 등 빅 데이터로 신속히 파악한다. 읍·면·동에 연계 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방문조사로 위기가구로 확인 될 경우 즉시 지원한다. 지난 2022년 10월에 한국전력 대구본부, 대성에너지㈜, 대구상수도사업본부와 ‘위기정보 빅 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11월부터 매 달 2개월 이상 공공요금 연체가구 정보를 제공받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한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33만 6,553건의 연체가구 정보를 확보해, 그중 2가지 이상 연체 중인 1만 2,507건의 위기 의심가구를 찾아냈다. 읍·면·동 조사로 총 1만 790건의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위기가구 지원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 381건, 긴급 복지 251건, 기타 공공서비스 398건, 민간 서비스 1,514건, 상담 및 정보제공 8,246건 등이다.

월 별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분석하면, 연초 1~3월에는 월 평균 공공요금 연체 정보가 4만 7,490건이었다. 위기가구는 월 평균 2,120건을 발굴했다. 그 중 위기가구는 월 평균 266건이 발굴되는 등 사업의 효과로 지역 위기가구가 상당히 감소했다. 연말인 10~12월에는 월 평균 공공요금 연체정보가 1만 5,020건에 달했다. 이달부턴 군위 지역 공공요금 연체가구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위기가구 발굴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어찌 자화자찬(自畵自讚)같이 들리는 것은 웬일인가 한다. 대구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 아닌가한다.

정의관 대구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의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 지난 3일 경기도의 경우 최근 읍·면·동 공무원 1인 당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 수는 780명이다. 학계가 제시한 적정수준(시·군 722명, 읍·면·동 747명)을 넘어섰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 증원으로 복지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를 완전 폐지하는 것이다. 폐지를 않는다면, ‘N차 송파 세 모녀의 복지 사건’은 또 터지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감한 선거 철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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