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2 19:05:13

울릉, 이번엔 '허위 공무서 작성'비위

횡령·공적 재산 사적이용 등
김형삼 기자 / 1928호입력 : 2024년 09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잇단 음주 운전으로 질타를 받던 울릉군 공무원이, 이번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관련기사 본지 9월 2일자 참조>

울릉군에 따르면 군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가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작년 7월 18일 울릉군 한 면장으로 근무 할 당시 호우주의보로 인한 군청 비상근무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비상근무 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다.

태풍 또는 재난을 대비해 공무원은 비상근무 해야 한다.

그럼에도 A씨는 호우주의보 당시 비상근무도 하지 않고, 관용차를 타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7월 19일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와 사고가 나기 전 관용차를 타고 지인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를 타고 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는 수년 간 당직 근무를 서지 않고 실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시간외수당을 챙겨간 혐의(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지난 8월 17일 울릉군 공무원 D씨는 어장 관리선을 타고 현포 앞바다에서 낚시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에 넘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 결과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다"며 "D씨에 대해서는 '공적재산 사적이용'에 따른 감사를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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