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7 16:28:30

경북농관원, 농작물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 기간 운영


황보문옥 기자 / 2006호입력 : 2025년 0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국립농상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이 이달 말까지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경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관원은 대표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의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 할 계획이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농지의 재배 품목과 면적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 정보를 변경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정보 현행화는 자조금 단체가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해당 품목을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을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향후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배·포도(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기 위해 농업인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됐을 시 제때 변경등록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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