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17:16:02

경북도, 2025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개인시설용량 100kw, 1억 4000만 원까지 지원
황보문옥 기자 / 2044호입력 : 2025년 03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축사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 탄소 중립 실현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는다.

또,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0억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기준 1억 4000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8일~다음 달 15일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경북도 누리집(http://www.gb.go.kr)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정책과(054-880-7641)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홍석표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도민에게 저리로 태양광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햇살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이 수익을 새로 만들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도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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