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현장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고, 이는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복잡한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국민 중심의 적극적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적극행정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우리 국가보훈부에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보훈가족에게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2024년도에 추진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확대, 위탁병원 진료비 청구 간소화, 생계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보훈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경북남부보훈지청 직원 역시 국민의 작은 불편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고, 보훈가족의 실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 연구모임 ‘보훈 3rd Party’를 운영하며, 규제혁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며 보훈가족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