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6 23:03:16

영덕, 산불 피해 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적용
김승건 기자 / 2064호입력 : 2025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덕군이 최근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지난 3월 27일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된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 사실이 확정된 수용가로, 해당 수용가에는 4월 고지분부터 9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이 전액 감면된다.

또한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영덕읍, 지품면, 축산면 33개 마을에서 주민 대피소(마을회관) 운영, 마을 단위 정리작업, 주택 철거 작업 등에 사용된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간 감면 할 방침이다.

영덕 물관리사업소는 피해 주민들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요금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김광열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이번 요금 감면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일상이 조속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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