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30 20:58:07

법원 100미터 내 시위금지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인근 검찰청 등 집회도 규제효과…집회자유 과도 침해” “인근 검찰청 등 집회도 규제효과…집회자유 과도 침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7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법원 100미터 이내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규정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당분간 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기로 하고 2019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집시법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면서도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예컨대 법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검찰청 등 법원 인근 국가기관이나 일반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집회로서 재판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가 있을 수 있다. 사법행정과 관련된 의사표시 전달 등 법관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집회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시법은 심판대상조항 외에도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어떤 경우 예외적으로 시위를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국회의사당과 총리공관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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