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04:17:04

행정심판 청구 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대구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2월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해 지원하는 제도로,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이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는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보다 쉬워지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이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기능 강화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육청 행정심판의 특성상 학교폭력·선도위원회 징계관련 사건이 대부분(2018년 기준 75%)이고 청구인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족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이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대구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대구교육청이 전국 다른 교육청보다 앞서 시행하는 만큼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그간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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