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4 23:21:22

대경중기청, 4월 첫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진 '앞장'

오는 4월 시행, 대구·경북서 설명회 개최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와 관련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특구지정에 지자체 및 지역기업 등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해 줘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게 제도 취지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 먼저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대경중기청은 처음 접하는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각종 문의사항을 해결해 규제 때문에 제약을 받았던 지역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전담관을 운영한다.

또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도 잇달아 개최한다. 오는 30일 경북(경북TP)에 이어 2월 1일 대구(대구TP)에서 열며 1대 1 맞춤 상담을 해주는 '헬프 데스크'도 설치·운영한다.

김한식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장은 “차질 없이 규제자유특구신청 및 지정돼 지역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신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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