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경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마무리된 제211회 정례회에서 배향선, 엄정애, 양재영, 이기동, 남광락, 이성희 의원이 시민생활과 밀접한 6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배향선 의원은 수화언어를 관련 장애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조성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경산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수어사용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엄정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경산시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 할 수 있는 근거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기동 의원은 ‘경산시 간접흡연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조례안이 공포되면 금연구역 지역이 확대되어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은 5m에서 10m 이내,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추가 등 금연구역 지정 요건이 확대·강화된다.
남광락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경산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이성희 의원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경산시의회 회의규칙의 일부 규정을 보완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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