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유공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
고령군으로 전입한 사람은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 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관·단체 및 기업은 전입한 직원 1인당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지원금은 고령군에 전입한 날부터 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하고, 전입 후 2년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또한, 고령군에서 출산을 하면 첫째 출산의 경우 50만원, 둘째아는 240만원, 셋째아는 360만원, 넷째아 이상은 600만원을 지급하고있으며, 출생아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
귀농인 영농정착을 위해 농업창업 융자 지원, 농가 주택 구입·신축 융자 지원,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고령군에서는 임산부·영유아 지원, 양육지원, 결혼지원, 기업인 지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조례를 개정했으며,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적극 발굴해 살기좋은 고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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