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8 07:30:49

‘후사경 없는 車 나온다’

국토부, 달성군 제출 특화규제 2건 반영 법령개정국토부, 달성군 제출 특화규제 2건 반영 법령개정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달성군이 중앙정부에 건의․제출한 ‘미러리스 자동차’와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규제가 완화된다.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길이 : 2.5m → 3.5m, 최대적재량 : 100kg → 500kg이번 법령개정으로 미러리스 시스템을 양산하는 에스엘㈜은 3조원, 이륜 및 삼륜자동차를 양산하는 ㈜그린모빌리티(달성군 소재)는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 기대된다.김문오 군수는 “달성군이 제안한 미러리스 자동차와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규제개선이 대한민국의 친환경․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달성만의 역동적인 사고로 규제를 해소하고 창조행정을 실현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 밝혔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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