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8 05:28:13

시민 재산 ‘29억 환수’

경주시, 소유권이전 ‘승소’경주시, 소유권이전 ‘승소’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시 시유재산찾기TF팀은 출범 후 첫 소송을 수행한지 1년여 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29억 원의 소중한 시민재산을 찾았다.시는 각종 공공용지의 보상완료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 지난해 최양식 경주시장의 특별지시로 시유재산찾기 TF팀 출범 후 37필지 11,176㎡(공시지가 29억 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등 연이은 성과를 내고 있다.현재 시는 31필지 8,154㎡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 소송 중에 있고, 각종 보상근거 및 정황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30여필지의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공유재산을 관리할 계획이다. 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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