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20 14:30:23

영양군, 정보공개 여부 공무원 마음대로

이의신청 하자 정보공개 하기로 결정
전재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02일
영양 취재본부장 전 재 춘 기자

본보 12월 2일자 기자수첩에서 영양군 군민의 알권리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 군의 업무해태 사실에 대해 불법 또는 비리 사실이 의심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영양군은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5항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와 9조7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이유로 지난 11월 27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본기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2항 본문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2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2항 단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3항과 민원처리 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1항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연장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난 11월 29일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비리 또는 불법의 의심이 있으니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 등과 공공감사청구 등의 민원인으로의 권리를, 그리고 취재 기자로서의 군민을 대변하는 정필정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권리인 기본권을 쟁취 하고자 이의 신청요지를 밝히고 이의신청을 했다.
위 사안은 하부기관인 읍면으로부터 이미 정보공개가 이뤄진 상태이고 이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인 군청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업무의 해태라고 하자 군 담당자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된 사항을 각읍면으로부터 취합해 보낼테니 이의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통지해 왔다.
이로 볼때 영양군은 군정의 업무상 군민이 알아야 할 읍면별 2019년은 물론 2018년도 건설공사 하도급내역 사업체의 기본적 내역도 파악 하지 못하고 있는 허술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군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법의 정도에도 맞지 않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하는 등의 군민은 안중에도 없고 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 행정처리를 하는 것에 본 기자는 분개하고 있다.
한편 울진군 등은 영양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청구내역을 보내온 사실이 있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사람들
예천군 용궁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농촌지역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용궁면 월오리의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칼럼
흔히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먹고 고기는 피하라고들 한다. 정말 맞는 방 
리즈시절(Leeds 時節)이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전성기나 황금기를 일컷는 말 
중앙암등록본부 자료(2023)에 따르면 2021년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한 27만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다. 매년 오는 날이지만 올해는 평소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국외자(局外者)란 일어난 일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그 일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 
대학/교육
계명문화대-조일고,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맞손  
영남이공대, ‘제56회 천마체육대회’성료  
대구보건대, ‘헌혈 사랑 나눔 축제’ 팡파르  
대구한의대, ㈜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와 청년취업 활성화 ‘맞손’  
대구교육청, 상반기 기술직공무원 직무연수  
청도 동산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구한의대, 조무상 우수교원 연구장려금 전달  
DGIST ‘THE 신흥대학평가 2024’, 국내 3위·세계 33위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코코에이치와 ‘맞손’  
계명문화대, ‘개교 62주년 기념식’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