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18:43:55

‘탄핵안 표결’ 국회 경내개방 불허

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는 허용키로국회 경계 100m 이내 집회는 허용키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경내 개방을 불허키로 했다.김영수 국회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국회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허용된다.김 대변인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의 경우, 일반인 방청은 100석까지 허용된다. 또 미리 계획된 공청회·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경내 출입은 허용된다.한편 정 의장과 각당 원내대표는 국회 경계에 경찰차벽은 설치하지 않고, 경계 담장 안쪽에 경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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