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6 16:22:52

의성 국도 건설현장, 폐기물 반입 논란

공급승인서·계약서 없이 현장 반입
순환골재에 온갖 성상 이물질 포함

김규동 기자 / 969호입력 : 2020년 07월 26일
↑↑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보조기층 자재인 순환 골재 수 백 톤이, 공급승인서 없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김규동 기자>

↑↑ 업체가 순환골재라고 주장하는 보조기층 자재에 온갖 성상불명의 이물질이 다량 혼합돼 있다.<사진=김규동 기자>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군위~의성 국도건설공사 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보조기층 자재인 순환 골재 수 백 톤이, 공급승인서 없이 불법 반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 백 톤의 골재가 온갖 성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관급공사에 폐기물이 어떤 경로로 반입됐는지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현장은 부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하고 만진건설(주)외 3개사가 연장 14.8㎞, 폭 11.5m에 220억 원 예산으로, 2023년 4월 준공을 예정에 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감리사는 ㈜이산 등 2개사가 책임 감리를 맡고 있는데도 허가 없이 폐기물이 반입 되도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부산지방국토청을 대신해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감리가 ‘있으나 마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재공급원승인서는 자재 공급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로, 시공자가 발주처나 감리자에게 발주 시방서나 승인된 자료에 의거해 규격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질관리실장인 김 모씨는 폐기물 반입과 관련해 “자재구입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현장에 반입된 골재에 대해서는 감리와 함께 해당 환경업체를 방문해 순환골재 생산시설 등을 확인해 잘못이 있으면, 현장에 반입된 골재 전량을 환경업체로 돌려보내겠다고 답변했다.

의성군민 김 모(60세 의성읍)씨는 “관급도로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자재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발주처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관련서류도 없이 자재를 거래하는 환경업체와 시공사, 감리를 철저하게 조사해 반입된 폐기물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토목 전문가(기술사)는 “관급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등을 반입할 경우 공급승인서 없이는 어떤 자재도 반입할 수 없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정상적인 순환골재 반입도 불법인데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A감독관은 불법 반입된 골재에 대해 “도로현장 진·출입로가 진흙으로 인한 빠짐 현상 때문에 차량 이동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임시 골재를 사용하게 됐다”며 “보조기층,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가 반입되기 전 모두 수거해 해당업체로 돌려보내고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폐기물 의혹 관련 골재는 시료를 채취, 시험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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