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0일~오는 16일까지 시설공사 하자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시설공사 하자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시설공사는 준공 이후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의 정기적인 하자점검 실시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기간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지체 없이 하자담보책임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 및 시·군의 10억 이상 82개소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여부와 그 조치가 적정했는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의 경우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하자검사 실시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누수, 사면녹화 불량, 조경수 고사, 주차장 포장면 침하 등이 발견됐다. 특히, 타 기관에서 시설물을 인수 시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시설물을 인수해 시설물 보수 및 유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시 발견된 하자는 시공사에 즉시 하자 보수토록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하자는 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것을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창재 도 감사관은 “공공시설물의 정기적인 하자점검 특정감사는 도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시설공사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하자관련 등 특정감사를 실시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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