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4:14:01

안동 체육코치, 거짓말 이어 겸직 의혹 까지

코치에 직접 송금, 증거자료 제보 이어져
‘某스포츠’ 실질 주인 E코치 주장 제기도

신용진 기자 / 1013호입력 : 2020년 10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 학부형이 제보한 중고 스케이트 등 장비 구입비용을 E코치에 송금한 거래 내역서.<사진 신용진 기자>

초등학교 선수들을 책임지고 있는 체육코치가 음주 운전과 학부모에게 훈련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본지 8월 24일 1면)이 사실이라는 제보와, 운동 장비와 전임코치 관리지침을 어기고 겸직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안동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문제의 E 코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지에 증거자료 등 제보를 이어왔다.
한 학부모는 중고 스케이트를 57만 5000원에 구입 할 당시 중고신발 주인이 아닌 E코치 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고 휘트니스 스케이트 80만 원과 유니폼, 보호대 등을 구매할 때도 코치 통장으로 입금했다며, 당시 입금한 농협 예금거래 내역서를 본지로 제보해 왔다. 내역서에는 E 라는 코치의 이름이 뚜렷이 찍혀 있는 만큼 코치겸직 금지 사항을 어긴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휘트니스 스케이트를 거래한 S씨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일반 신발은 5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신발은 사용할 수 없도록 대한롤러경기연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맞춤 신발의 경우 의사의 소견을 받아 연맹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E 코치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한 롤러경기연맹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문선수로 등록된 초등학생이 신는 부츠는 50만 원까지 금액이 제한돼 있는 것이 맞고, 일반화가 아닌 맞춤화는 발아 아파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경우 연맹의 허가를 받아 50만 원 이상의 맞춤화를 신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밝혀질 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학부모도 2017년 E 코치가 지정해준 통장 계좌로 10여회에 걸쳐 약 200만 원을 송금한 통장 내역서와 초등학교에서 인라인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1만 8,000~2만 4,000원까지 입금되는 대로 00엄마에게 즉시 보내라는 문자를 받고, 전액 송금했다는 통장 내역서를 본지에 제보해 왔다.
시민 A씨는 음주운전과 관련 “본인은 2017년 7월 4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받게되는 준법 운전교육을 E코치와 함께 받았다”며 확인해 줬다. A씨는 당시 교육장에서 강사와 교육생과의 불미스런 일로 신문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에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2017년 8월 14일 E 코치와 음주운전 관련, 안동 애명노인마을에서 사회봉사를 함께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본지로 사실 확인서를 전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E 코치가 같은 직종의 사업을 겸직 할 수 없는데도 겸직을 하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는 안동에 위치한 00 스포츠는 E 코치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E코치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할 때 00스포츠 장00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하도록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보내왔다.
또 “수사기관에서 00스포츠 장00 명의 통장거래내역서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안동경찰서에서 E 코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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