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지난 달 31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되도록 포함시켰다. 특히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특히 관세행정은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면 이번에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황보문옥 기자 |
|
|
사람들
예천군 용문면 가족봉사단과 용문면 자원봉사거점센터는 지난 20일 용문면 어르신들과 함께
|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원들이 지난 12일 봄을 맞아 개포면 행정복지센터 일대 가로변 자투
|
예천군 호명읍 담암리에 거주하는 105세 임차녀 할머니가 지난 10일 호명읍 제1투표소를
|
경북도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행복을 바르는 사람들\"가 지난 6일 예천군 감천면 소재
|
예천군 보건소는 지난 4일 2023년도 부서업무 종합평가 최우수 부서 선정으로 받은 시상
|
대학/교육
칼럼
오는 5월 1일, 노동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쉬지도 못하는 정체
|
최근 맨발걷기의 효능이 알려 지면서 맨발 걷기 붐이 일고 있다. 맨발걷기는 각종
|
어떤 말이 등장하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낱말의 생성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
4월 총선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
‘비파괴검사’라는 게 등장하여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적이
|
대학/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