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4 22:03:24

대구 중구청, 불법 알고도 '문제없다'

불법 점유 가림막 1㎞ 넘어
"행정조치 여부는 내 마음"

신용진 기자 / 953호입력 : 2020년 07월 02일
↑↑ 대구 중구 달성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가림막이 인도(보도)위에 설치돼 있고, 비계파이프가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대구 중구 달성동 재개발 현장이 가림막(휀스)을 설치하면서 관할청의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구청 담당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해 불법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재개발 현장은 중구 달성동 192-26번지 일대 7만여㎡로, 철거를 위해 약 1400m에 걸쳐 안전 가림막을 설치하면서 인도(보도)를 불법 점용했다는 민원이 일었다.

이와 관련 건설과 행정팀 신모 주무관은 "현장을 확인했지만 별 문제가 없고, 일부는 불법점용이 있어 구두로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해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도로일시점용허가 총괄책임자인 A과장은 "가림막 설치 허가와 관련해 개발조합장에게 전화를 걸어 허가를 받고 가림막 설치를 했느냐"며 반대로 공무원이 현장관계자에게 확인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 무능한 행정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림막은 인도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까지 점유하고 있어 불법이 도를 넘었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발조합은 철거 전 중구청에 제출한 비계 설치 구간 가설 계획서에는 EGI휀스 높이 3M, 분진 등을 막기 위한 부직포 높이 3M 등으로 돼 있는데도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의 높이는 계획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도 신모 주무관은 “무엇이 문제냐, 현장에 나가봤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일부 불법으로 점유된 휀스는 원상복구 하라고 했다”고 말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던 그건 내 마음”이라고 말했다.

달성동에 살고 있는 시민 오모(54세 여)씨는 “아무리 재개발 현장이지만 가림막 높이도 너무 낮고 부직포 여러 곳이 찢어진 채 바람에 날리는 광경이 수 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구청이 나몰라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A과장은 “다시 한번 현장을 조사해 불법이 밝혀진 부분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행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책임부서인 건축과 관계자도 “계획서와 같은 가림막을 설치했는지 확인해 잘못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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