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6 03:52:14

꼼수든 묘수든 지방소멸 막아야

김 휘 태
前 안동시 풍천면장

안진우 기자 / 977호입력 : 2020년 08월 06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메가톤급 이슈가 요동을 치고 있다. 여·야의 정계는 물론 학계와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국가백년대계의 근간이 꿈틀거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치적 꼼수가 있지만, 수도권분산과 지방발전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대구에 대법원과 헌법제판소를 이전하여 사법수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전(충청) 행정수도에 이어서 광주(전라)를 문화수도, 부산(경남)을 금융수도, 춘천(강원)을 관광수도로 국가균형발전의 대 개조를 제안한 것이다.
육군사관학교는 벌써 논산, 경기, 화천, 상주 등 4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1979년 중국의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워 오늘날 중국의 번영을 가져왔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앙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국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다. 현명하게 실용주의를 택한 선견지명으로 20C 이념시대를 넘어서 21C 뉴노멀시대에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든 명분도 좋지만 실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같이 잘살아보자는 것이지 그 이념자체가 목적은 아니듯, 정파나 정략 또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 정파나 정략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천도를 하여 국방, 지역균형, 국민화합, 경제발전 등을 이룩한 세계의 역사는 많다. 고대의 단순한 재정일치 사회가 아닌 현대의 복잡한 선진사회에서는 행정수도, 금융수도, 산업수도 등의 기능별로 수도역할을 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선진국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세계10대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과밀한 수도권분산을 위한 최우선적인 대책이며,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일관성 있게 돌아가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는 왜 가끔씩 퇴행을 하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은 벌써 20년 전에 시작하였으나,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 세종정부청사가 전부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여·야가 합의한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단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대한민국 정권은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남용해왔다. 그래놓고 서로 내로남불 정치보복이라 둘러대면서 국민은 아랑곳 하지 않는 그들만의 게임에 자괴감마저 든다.
지방자치는 그보다도 앞선 30년 전에 시작하였으나,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방분권은 아직도 그대로인 채, 정책, 예산, 감사 등 모든 면에서 중앙집권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조차 정당공천제로 중앙정치에 얽매인 한심한 지방자치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아직도 정치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면밀하게 실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도 박차를 가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방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든 하다말면 아니한 만 못하다는 옛날 속담처럼, 공공기관만 덩그렇게 이전해놓고 주말이면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희대의 촌극을, 더 이상은 연출하지 않아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초기에 세종시에 착하게 내려온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물던 동료들 아파트가격 상승에 눈물을 흘리는 비극도, 더 이상은 없도록 해야 한다.
한편, 세종권에서 또다시 수도권집중 같은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별 공공기관 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야 한다. 각 지역별 역사, 문화, 산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화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토균형발전으로 전 국민들이 어디서나 골고루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만큼, 국가(정치)는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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