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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용품 28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전량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수영복의 경우 ARP, 태경스포츠, 세진프로세스 등 9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258배, 접촉 피부염을 유발시키는 수소이온농도(pH)가 14~25%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도 확인됐다. 이우시티리틀엔젤토이스의 물놀이용품 중 튜브(2개)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33배, 물안경(1개)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중국 광저우시싱한피주 등 스포츠용 구명복(3개)에서는 수직강도 부적합과 공기주입형태 보트(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 미달이 조사됐다. 우산·양산(2개)에서는 자외선 차단율과 조립강도 미달, 우의(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1.4~140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여름철 전기용품의 경우 파울로코리아 등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램프홀더, 커패시터)을 변경해 제조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게 설계변경돼 감전사고가 우려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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