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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해소 일환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제 효력기간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청년고용의무제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100분의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고용하는 제도다.고용부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1만5576명의 청년들이 청년고용의무 대상기관 408곳에 신규 채용됐다.아울러 고용부는 공공기관 등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충실히 시행하도록이행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인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줄이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의 활용을 독려하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빈 자리에 청년을 정규직으로 충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런 식으로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서만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약 9000개) 등을 통해 약 2만50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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