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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서 하달된 고경면 삼포리 311 불법 농지전용 건축물 민원에 대해 관련법 처벌 규정이 없다며 직권으로 묵살해온 영천시가 본지의 보도 이후 태도를 갑자기 바꿔 "강제이행금이 따르는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영천시의 이같은 돌변적인 처사는 본지가 지난 12월20일자(1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지는 토지가액 100분의20을 강제부과토록 하는 농지법 규정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본지가 이같은 보도를 하기 전에 영천시의 태도는 일관되게 이 농지는 이미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 더 이상의 처분은 내릴 수 없다고 답변해 왔다.영천시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건축법에서는 위반건물에 대해 철거는 하지 않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물게하는데 농지법에선 건축법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자, 담당부서(농지과)는 "농지법에는 농지원상회복명령, 고발, 행정대집행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은 없다"며 수차례 밝혀 왔다.이같이 영천시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농지)처분명령을 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권한을 남용, 멋대로 된 행정업무(청와대민원 묵살 등)로 누락시켜오다 본지의 농지법에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보도가 나가자 더이상 숨길 수가 없다고 판단, 처분명령을 하겠다고 뒤늦게 나선 것이다.영천시는 농지법에 규정돼 있는 행정대집행 제도에 무엇이 어떻게해서 공익에 해가되지 않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공익에 해가 되지 않아서...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며 외면하는 직무행태에 주민들은 비난하고 있다.한 지역민은 또 영천시가 불법 농지에 대해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8년이나 방관, 묵인,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이란 법이 없다고 청와대서 내려온 민원까지 내팽게치는 멋대로 된 사람들이 신문보도를 보고 처분명령을 내린다고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이유를 세워 시간만 보낼는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이 참에 행당 공무원들을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해놓고 농지를 원상복구 해 나가는게 정확한 순서라는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을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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