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0 01:07:35

아파트 단지 내 위험! 안전운전 필요하다


오재영 기자 / 913호입력 : 2020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는 과거 기와집, 슬레트집 등의 단독가옥에서 현재는 약 75%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밀집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확보율이 높고 지하화되어 있지만 이미 세워진 공동주택은 지상 주차장이 많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잦은 차대보행자 사고와 차대차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정한 경우 도로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외 구역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고 있으면 사유지에 해당되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인 피해자가 적당한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400만건(도로 교통사고 313만건 78.2%, 기타 21만건 5.3%) 중에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외 구역의 교통사고는 16.4%인 66만건에 달했으며 아파트 32만건(48.7%) 주차장29만건(43.5%), 학교 4만건(6.2%) 산업단지내1만건(1.6%)으로 조사되어 도로의 편입이 시급해 보인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부 차량의 과속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놀이문화, 뛰어 다니기, 인라인 이용, 고원식 횡단보도의 미비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판례상 도로인 경우 자치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가 아파트 단지 내를 운행 할 경우에는 2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고 자전거가 전방에서 달려오는지를 예상하여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가며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셋째, 필요 시 경음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넷째, 보행로를 설치하여 차와 구분하여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주택 단지 내가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지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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