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3:02:46

아파트 단지 내 위험! 안전운전 필요하다


오재영 기자 / 913호입력 : 2020년 05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우리나라의 주택 형태는 과거 기와집, 슬레트집 등의 단독가옥에서 현재는 약 75%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밀집형태의 공동주택으로 변화되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공동주택은 주차장의 확보율이 높고 지하화되어 있지만 이미 세워진 공동주택은 지상 주차장이 많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 등의 이동으로 잦은 차대보행자 사고와 차대차 접촉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정한 경우 도로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로외 구역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통제하고 있으면 사유지에 해당되어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인 피해자가 적당한 보상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400만건(도로 교통사고 313만건 78.2%, 기타 21만건 5.3%) 중에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하는 도로외 구역의 교통사고는 16.4%인 66만건에 달했으며 아파트 32만건(48.7%) 주차장29만건(43.5%), 학교 4만건(6.2%) 산업단지내1만건(1.6%)으로 조사되어 도로의 편입이 시급해 보인다. 
아파트 단지 내는 일부 차량의 과속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놀이문화, 뛰어 다니기, 인라인 이용, 고원식 횡단보도의 미비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판례상 도로인 경우 자치단체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적극적인 설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차가 아파트 단지 내를 운행 할 경우에는 20km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오고 자전거가 전방에서 달려오는지를 예상하여 전방과 좌우를 번갈아가며 예의 주시하여야 한다. 셋째, 필요 시 경음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넷째, 보행로를 설치하여 차와 구분하여야 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동주택 단지 내가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안전지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